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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알로코어(이하"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온라인 쇼핑몰(오라고 oraggo.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모바일 및 인터넷 관련 서비스 포함, 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사이트"란 신규업체정보가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신규업체정보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신규업체정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신규업체정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신규업체정보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신규업체정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신규업체정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등을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사이트의 초기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
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④ 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변경 약관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변경약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음에도 이용고객이 동의 여부를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부득이하게 그러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 전에 체결된 계약에도 개정약관이 적용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기간과 중단)

 

1.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 기간은 구매회원이 본 약관에 대해 동의한 날로부터 회사의 회원탈퇴(해지) 요청 수리 및 모든 권리·의무의 이행이 종료된 날까지입니다.

2.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12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구매회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본 조 제5항에 따라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12조에 정한 방법으로 구매회원에게 미리 통지하고 당초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구매회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매회원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매장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형태의 보상으로 구매회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회원가입)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구매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4.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회원의 불이익이 있는 경우 이는 회사의 책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사이트 또는 매장 별로 비회원의 상품 등 구입 및 서비스 이용을 허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비회원의 상품 등 구입 및 서비스 이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개별 약관이나 특약이 없는 한 본 약관을 적용하며, 이 경우에도 회원가입을 전제로 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회원은 상품 등 구입 및 서비스 이용 제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6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구매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탈퇴를 요청하기 전에 모든 거래를 완결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구매회원의 탈퇴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다만, 상품 또는 용역 구매와 관련한 채권·채무관계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탈퇴조치가 되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채권추심 등의 목적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고,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법령이 정한 목적 및 기간의 범위 내에서 계속 보관할 수 있습니다.

3. 본 조 제1항에 따르지 않고 구매회원을 탈퇴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구매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구매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회사는 구매회원에게 탈퇴 전에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할 수 있으며, 구매회원은 재가입시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구매회원은 탈퇴 이후에도 추후 재이용을 희망할 경우, 제5조의 방법에 따라 구매회원으로 재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1. 구매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탈퇴를 요청하기 전에 모든 거래를 완결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구매회원의 탈퇴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다만, 상품 또는 용역 구매와 관련한 채권·채무관계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탈퇴조치가 되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채권추심 등의 목적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고,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법령이 정한 목적 및 기간의 범위 내에서 계속 보관할 수 있습니다.

3. 본 조 제1항에 따르지 않고 구매회원을 탈퇴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구매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구매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회사는 구매회원에게 탈퇴 전에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할 수 있으며, 구매회원은 재가입시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구매회원은 탈퇴 이후에도 추후 재이용을 희망할 경우, 제5조의 방법에 따라 구매회원으로 재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배송)

1. 배송 소요기간은 입금 또는 대금결제 확인일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배송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9조 (취소)

1. 구매회원은 구매한 상품등이 발송되기 전까지 취소요청을 할 수 있으며, 배송중인 경우에는 취소요청이 아닌 반품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0조 (반품)

1. 구매회원은 판매회원의 상품 발송 이후부터 배송완료일 후 7일 이내까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반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이트를 통하여 발송 준비중으로 표시되더라도 실제로 발송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 조의 내용을 적용하여 반품 절차로 진행됩니다.

 

제11조 (교환)

1. 구매회원은 판매회원의 상품 발송 시로부터 배송완료일 후 7일이내까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교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교환신청을 하더라도 판매회원에게 교환할 물품의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교환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에 해당 교환신청은 제17조를 준용하여 반품신청으로 처리됩니다.

4. 교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환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귀속됩니다(예시: 단순변심의 경우 구매회원부담, 상품하자의 경우 판매회원부담 등). 단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었던 때에는 그 약정에 따라 부담합니다.

 

 

제12조 (환불)

1. 상품 등의 주문 취소 또는 반품 완료 처리에 의하여 구매회원에 대한 환불사유가 발생할 시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상품 등의 대금을 환불하거나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구매회원에게 상품 등의 환불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2. 회사는 위 대금을 환불함에 있어서 구매회원이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상품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3. 환불은 원칙적으로 구매회원이 지급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진행합니다. (예 : 카드결제를 통한 구매건의 환불은 카드결제 취소를 통해서만 가능)

4. 현금결제에 대한 환불은 주문시 사전 입력한 계좌번호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환불금액 또는 환불예정금액을 입금받지 아니하고 다른 상품등을 주문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보호)

1.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용합니다. 

 

제14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제13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구매회원에게 있습니다.

2. 구매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는 구매회원 본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4. 구매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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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령에서 일정기간 정보의 보관을 규정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라고는 이 기간 동안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관하며, 본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이용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보관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보관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보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공인전자주소를 통한 전자문서 유통에 관한 기록 : 10년 보관
통신비밀보호법
로그인 기록 : 3개월

 

사. 오라고(oraggo.com)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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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ecutive Director    메일 : ryu@allo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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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 개정 최소 7일 전에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 공지를 할 것입니다.
다만,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목적의 변경 등과 같이 이용자 권리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때에는 최소 30일 전에 공지하며, 필요 시 이용자 동의를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고일자 : 2023년 2월 10일
시행일자 : 2023년 2월 13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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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수집항목 : 이름 , 로그인ID , 비밀번호 , 이메일
ο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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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항목 : 이름 , 로그인ID , 이메일
보존 근거 : 회원식별
보존 기간 : 회원탈퇴시까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오라고(이하 “오라고”이라 한다)과 거래처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래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2.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은행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제공하는 조회, 입금․출금, 계좌이체 등을 거래처가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전자적 수단”이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직불카드거래단말기 기타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4. “거래지시”라 함은 거래처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은행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5.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6.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7.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은행이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8.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거래처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은행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9. “계좌송금”이라 함은 거래처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0.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은행이 점포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11. “접근수단”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하는데 필요한 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은행과 거래처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호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1.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거래
    2. 컴퓨터에 의한 거래
    3. 전화기에 의한 거래
    4. 직불카드단말기에 의한 거래
    5.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

 

제4조(거래계약의 체결) 거래처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은행과 별도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조회(예금잔액, 예금입․출금내역 등)
    2. 단순히 이용수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거래
    3.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거래
    4. 기타 은행이 정하는 거래

 

제5조(이용시간)

  ① 거래처는 은행이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영업일전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계좌이체 한도) 거래처는 은행이 정한 최고한도 및 지정방법에 따라 이체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번호 등록)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가 거래비밀번호를 전자적 수단으로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계약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거래의 성립) 거래처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거래가 성립한다.

    1.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거래처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수수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2.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거래처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3.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은행이 거래처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 및 입금자금을 모두 확인한 때
     4.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는 은행이 거래처의 거래지시 내용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9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① 은행은 거래처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을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② 은행은 거래처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불구하고 통장이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없이 인출한다.

  ③ 대량계좌이체, 타행계좌이체 등과 같이 거래의 특성상 수취인의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를 처리한다.

  ④ 타행계좌이체는 당일 중에 처리한다. 다만 당일 중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0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⑤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거래처가 거래지시한 금액 이상일 때 처리한다.

  ⑥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 이체지정일이 은행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익영업일에 거래를 처리한다.

 

제10조(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당해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 거래처가 설정한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5. 입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거래처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6. 법적 지급제한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은행이 인정했을 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거래처가 6개월이상 계좌이체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거래처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거래처는 은행이 정한 인증서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거래의 완료)

  ① 계좌이체 및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을 마친 때에 거래가 완료된다.

  ②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거래처에게 현금이 지급된 때에 거래가 완료된다.

 

제12조(수수료)

  ① 은행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거래처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른다.

  ② 수수료는 은행의 수수료율 계산방법에 따르며, 은행이 수수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변경일 1주일전에 게시하여 1개월간 알린다.

 

제13조(거래지시의 취소․변경)

  ① 제8조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거래지시도 취소된다.

  ③ 거래처의 사망․한정치산선고․금치산 선고나 거래처 또는 은행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은행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거래처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은행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은행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15조(거래계약의 해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처 본인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은행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거래처는 거래지시와 제21조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거래처는 거래지시와 은행의 처리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은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고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거래처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오류의 처리)

  ① 은행은 전자금융거래가 거래지시와 달리 처리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에 오류가 있음을 안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거래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거래내용 녹음) 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처는 은행에 녹음된 내용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 등의 제공)

  ① 은행은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입출금내역을 5년간 유지, 보전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처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사고․장애시의 처리)

  ① 거래처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거래처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거래처 본인이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거래처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거래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행은 제11조의 처리결과를 즉시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알린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즉시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알린다.

  ② 은행은 제17조제2항, 제20조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은행이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거래처가 제1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함에 따라 제3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가 거래처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접근수단의 관리)

  ① 거래처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수단을 제3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② 거래처는 접근수단을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수단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23조(손실부담 및 면책)

  ①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제20조에 의한 신고를 받은 후에 발생하는 부정이체 금액에 대하여는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한다.

  ② 은행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처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거래처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3. 제3자가 권한 없이 거래처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4.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④ 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24조(비밀보장의무) 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거래처 관련 정보를 거래처 본인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거래처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은행이 책임을 진다.

 

제25조(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 통지한다. 다만 기존 거래처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거래처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거래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관계 법령, 은행수신거래약관 및 은행여신거래약관을 적용한다.

 

제27조(이의제기) 거래처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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