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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제33대 회장단 선거 ‘무효’ 소송 본격 제기

BY 개원일반52023.05.26 13:17:07
20160

부정선거척결연합 지난 24일 기자회견
김민겸 “선거 당시 서울지부 감사 위법성 가리겠다”
장재완 “기사 거래, 광고 몰아주기 등 수사당국에 고발”
최치원 “후보 시절 심각한 회무, 회계 부정 정황 포착”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3월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3대 회장단 선거에 대한 ‘무효’ 소송과 이와 관련한 형사고발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4일 ‘부정선거척결연합’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민형사 소송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부정선거척결연합(이하 연합)은 지난 3월 치협 33대 회장단 선거에 후보로 나섰던 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등 3명의 前후보가 공동대표다.

 

연합 측은 지난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치협 박태근 회장, 당시 후보 측이 각종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고, 또한 특정 전문지와의 기사거래 등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 그리고 현직 협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간 법인카드 유용 등에 대한 의혹을 소송을 통해 밝히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3명의 연합 공동대표가 참석했으며, 최유성 대변인이 진행을 맡았다. 최유성 대변인은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3개 캠프는 부정선거를 함께 척결하기 위해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뜻을 모으고 민·형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치과계 회무의 가장 기본이고, 출발선이 되는 회장단 선거의 부정척결과 치협 정상화”라고 설명했다.

 

연합 “부정선거 실체 밝힐 것”
연합 측은 지난달 말부터 치협 33대 회장단 선거 관련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 측은 우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당선 무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지난 3월 치협 선관위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와 지난 4월 제72차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감사보고서를 주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연합 측은 전했다.

 

연합 측은 “이의신청에 대한 치협 선관위의 결정서를 보면, 선관위는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권표를 남발,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 또한, 이의신청에서 제기한 몇몇 결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불법 또는 기권이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의신청 자체를 기각했다”며 “이에 부정선거의 객관적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 최종적으로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혀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겸 공동대표

▲ 김민겸 공동대표

김민겸 “감사 받은 적도, 자료제출한 적도 없다”
지난 선거운동 기간 당시 치협은 별도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시치과의사회에 대한 ‘법무비용’ 감사를 시행, 그 결과를 이사회 보고도 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를 공표한 바 있다.

 

이 문제는 지난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감사보고서에서도 지적됐다. 치협 대의원총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감사단은 치협 집행부가 서울지부 감사(별도 감사위원회 구성)를 시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서면으로 통지했다.

 

감사보고서 요지는 당시 치협 회장단 선거에 회장 후보로 출마한 김민겸 당시 서울지부 회장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부당한 ‘감사’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감사보고서에는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지부장으로 있는 지부에 선거운동 기간 중 별도의 감사를 시행한 점, 통상적으로 이사회에서 하던 감사보고를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한 점, 감사단을 배척하고 4인의 감사위원회를 구성, 4인중 2인 이상이 박태근 회장단 후보의 선거운동원이었다는 점 등은 오로지 선거를 위한 특정 후보 집단의 전횡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지부를 감사해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로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연합 김민겸 공동대표는 “당시 치협 박태근 집행부가 별도로 구성한 감사위원회가 서울지부에 실질적인 감사를 시행한 사실도 없다”며 “당시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요구한 당일 다른 일정으로 감사를 받을 수 없어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나는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며 “또한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감사위원회 측이 밝혔다는데, 당시 서울지부는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적도 없다. 과연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장재완 공동대표

▲ 장재완 공동대표

장재완 “특정 전문지 부적절한 유착 관계 밝힐 것”
이어 장제완 공동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당시 치협 기관지의 편파보도를 지적하고, 특히 S전문지와의 불법적 거래 의혹에 대해 사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S전문지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기간에도 불거졌던 기사거래 의혹 및 해당 전문지 서버를 이용한 선거홍보 이메일 발송 문제에 더해 치협 집행부의 ‘광고 몰아주기’ 의혹까지 제기했다.

 

S전문지 관련 문제 또한 지난 치협 대의원총회 감사보고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당시 감사보고에는 “이번 선거기간 중 각 후보들에게 견적서를 돌린 세OOOO의 사례처럼 특정 집단에게 유리한 기사를 제공하고 금전적 댓가를 요구하는 사례는 예전부터 있었으나 아직도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철저히 조사해 뿌리 뽑지 않는다면 회원들의 의구심은 더욱 커져 치과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해당 언론사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장재완 공동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중 S전문지는 이 자리에 있는 세 후보 캠프를 모두 접촉, 각 캠프에 1,250~1,360만원의 견적서를 제안했고, 특히 견적서에는 선거 승리 시 20%의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급하는 조건까지 있었다”며 “S전문지 측은 지난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박태근 후보가 자신과 계약해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자료집도 함께 제공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장재완 공동대표는 또 다른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치협과 협업 관계에 있는 배상책임보험사의 광고가 매우 이례적으로 특정 전문지에 과도하게 집중됐는데, 해당 언론사가 바로 S전문지라는 주장이다.

 

장재완 공동대표는 “S전문지는 지난해 4월 이후 현재까지 총 51회에 걸쳐 102면의 H사의 화재보험 전면광고를 실었고, 치협으로부터는 전면광고 10회, 하단광고 2회 등 총 12회의 광고를 유치했다”며 “이와 관련해 이의신청 시 이미 치협 선관위와 치협 감사단에 박태근 후보와 S전문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 바 있고, 이는 이번 민·형사 소송의 핵심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치협의 특정 전문지 광고 몰아주기와 관련한 문제 역시 지난 4월 치협 대의원총회서도 지적됐다. 당시 감사보고에서 최유성 대의원은 “배상책임보험사의 광고가 치의신보 및 일부 전문지에 게재되고 있지만, 회원 입장에서 합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회장과 총무가 결정하고 일부 전문지에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고 질의했고, 이에 당시 치협 조성욱 감사는 “언론사를 저울질하면서 협회에 우호적인 매체에 광고를 집행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그런 이익이 있으면 회원에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최치원 공동대표

▲ 최치원 공동대표

최치원 “3월 치협 회장단 선거는 유례없이 도를 넘는 총체적 부정”
최치원 공동대표는 지난 선거기간 현직 회장으로서 선거에 나선 박태근 후보에 대해 “회장인가? 후보인가”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일인시위를 이어갔다. 후보로서 선거운동에 회비 유용 의혹을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사실 관계를 밝혀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최치원 공동대표는 “지난 치협 회장단 선거가 유례없이 도를 넘는 금권, 관권 선거이면서 총체적인 부정선거라는 사실에 공감해 타 후보들과 무효소송에 나서게 됐다”면서 “선거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각종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 예상보다 심각한 회무와 회계의 부정사례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거와 관련해 법인카드 남용 문제 및 몇몇 단체와 개인에 대한 현금지원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다”며 “박태근 당시 후보는 물론, 2번 캠프에 참여했던 일부 현직 임원들의 회무를 빙자한 개인카드 비용 청구 등은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대목이다. 박태근 캠프 선거운동원들의 회무를 빙자한 공금 사용에 대해서도 밝혀내고자 했지만, 선관위가 선거운동원 공개를 거부해 향후 법원과 수사기관에서의 민·형사적 절차를 통해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거부권 발동조차 무산된 소위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서는, 당시 박태근 회장이 삭발과 단식 등을 벌이면서 ‘정치쇼’로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연합 측의 주장이다. 이 문제 또한 소송을 통해 규명하겠다고 연합 측은 전했다.

 

끝으로 연합 측은 “지난 치협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부정선거 행위를 저지른 박태근 후보 측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진행, 치협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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