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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뉴스 |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에 의료계 전체의 시선이 쏠린 사이,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법이 조용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외에도 상임위에서 직회부가 결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이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한 것으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사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징수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 발의 당시 의료계는 크게 반발했었다. 본인 여부 확인을 통해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겠다는 것인데, 그 역할을 요양기관에 전가하고 있기 때문. 타인 명의를 도용한 보험자보다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고, 확인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제재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현실적으로 당장 아픈 환자들에게 자격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근래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자격조회가 가능하므로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거의 없다”며 “환자가 부정 수급을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제시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자격 확인을 강제하거나 확인할 방법도 없다. 법이 보장하는 강제적 개인식별과 확인은 관청 또는 수사기관에서나 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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