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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뉴스

면허취소법·간호법 반대, ‘5월 11일’ 치과 휴진 예고

BY 개원일반52023.05.05 14: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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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등 치협 ‘강경 투쟁’
치협 박태근 회장, 5월 4일 오후 단식농성 합류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 투쟁의 일환으로 5월 11일 치과의료기관 전체 휴진을 예고했다.

 

치협은 지난 3일 공개한 투쟁 로드맵에서 전체 치과의료기관 휴진 일정을 공지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치과계의 분노와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치협은 대통령과 정부가 의료인 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재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의 ‘400만 연대 총파업’도 동참할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1일 새롭게 출범한 박태근 2기 집행부는 송정동 소재 치과의사회관에 ‘의료인 면허취소법·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을 강력 촉구한다’는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었으며, 산하 지부에 긴급 공문을 보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도 5월 4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단식투쟁에 합류키로 했다.


치협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체 치과계의 총의를 모은 결과”라며 “치협은 이번 투쟁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충남치과의사회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의 건’을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재석 대의원 189명 중 155명(82%)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한 바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은 5월 16일 국무회의 상정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다.

최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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