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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새해 치과계 달라지는 제도는?

BY 알로코어2023.01.12 12: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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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각종 노무·행정관련 제도 변화 예고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2023년에도 다양한 사회 제도가 달라진다. 특히 올해는 치과 경영과 밀접한 노무 관련 제도와 행정업무에 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 개원가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계묘년 검은토끼의 해를 맞아 개원의가 알아둬야 할 각종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올해 최저임금 9,620원, 개원가 부담 여전

최저임금이 지난해 9,160원에서 올해 460원 오른 9,620원으로 작년 대비 5% 인상된다.

 

이를 일급으로 환산할 경우 일일 8시간 기준 7만6,960원으로 책정되고, 월급여액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580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9만6,140원이 오른 셈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의료기관 역시 최저임금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확대된다. 상여금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부분(10만530원)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금액의 1%(2만110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2023년도 치과 수가 인상률은 2.5%다. 치과병·의원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93.0원으로, 166.59점의 초진진찰료와 계산하면 1만5,490원의 금액이 나온다. 이는 작년 1만5,110원과 비교했을 때 380원 오른 액수다.

 

2023년 치과 임플란트의 수가 총액은 124만2,810원이며, △부분틀니 153만4,870원 △레진상 완전틀니 126만1,600원(임시틀니 포함 154만6,160원) △금속상 완전틀니 146만2,880원(임시틀니 포함 174만7,440원) 등이다.

 

한편 이달부터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의료기관 제외

고용노동부 지원금도 변화가 있다.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개편된다. 기존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한정돼 있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 5인 미만 치과 역시 지원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개원가 구인난 해결과 함께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 바 있다.

 

그러나 모든 업종(일부업종 제외)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제조업·건설업으로 대상이 축소되면서 올해부터는 의료기관이 제외돼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작년까지 청년공제에 참여한 기업과 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금 신청 등은 기존 운영기관이 계속해서 담당하게 된다.

 

반면 지난해 새로 도입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원기간이 늘어남과 동시에 지원 수준도 높아질 전망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치과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지원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고, 총 지원금액 또한 기존 최대 96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온라인 참여신청·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의료기관 비콘태그 설치 의무화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의료폐기물 인수·인계방식 개선안을 담은 고시안을 확정·공포했다. 고시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배출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기존 ‘배출자 인증카드’에서 휴대용 리더기를 통해 배출자 정보를 자동 인식하는 ‘비콘태그’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후 6개월 후인 지난해 10월 1일부터 비콘태그로 인증방식을 시행하겠다는 고시가 발표됐지만,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면서 의료기관의 항의가 잇따랐고, 결국 환경부는 오는 3월 31일까지를 제도개선 안정화를 위한 계도기간으로 지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는 기존방식과 병행이 가능하지만, 계도기간 종료시점 전까지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비콘태그를 설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올바로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 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 등록 2023.01.05 16:27:35
  • 제999호

http://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no=36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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