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대표문의
클라우드태그
거즈
석션팁
탈지면
믹싱팁
보충수
alike
에칭
글러브
fg330
알지네이트
셀라인
330
리도카인
mta
현재접속자
치과뉴스

치협,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협조 요청

BY 개원일반52023.06.05 14:42:12
11210

전국 시도지부에 관련 공문 전달
2022년도분 오는 30일까지, 미제출 시 과태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지난달 26일 각 지부에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치협 측은 공문에서 “2021년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제도가 시행 됐으나, 협회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속 회원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왔고, 지난 2월 23일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제도 헌법소원’ 최종 기각 판결 후에도 진료비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되도록 노력해 왔다”고 전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 등 자료 제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치협 측은 “협회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로부터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한 독려 요청’이 접수돼 부득이 자료 제출 관련 안내를 하게 됐다”면서 자료 제출 방법 등을 안내했다.

 

치협 측은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 미제출 기관은 오는 30일(금)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홍보해 줄 것을 각 지부에 당부했다.

신종학 기자

댓글 0 보기
수정/삭제시 이용합니다.
 97972897
수정 목록보기